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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ggy 작성일24-11-15 22:16 조회2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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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포워딩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.​국제물류주선업이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수출입간에 있어서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물품을 받는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의 집하, 선적, 운송, 창고보관, 배달 등을 관리하는 업종을 말합니다. 보다 익숙한 용어로 '포워딩'이 있습니다. ​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포워딩 회사로는 현대글로비스, LG 판토스 등이 있습니다. ​국제물류주선업은 요건도 까도롭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여러가지인지라 처음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대요.​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와 함께 포워딩 검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​​​국제물류주선업 등록검토사항​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​□ 결격사유(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44조)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. 「물류정책기본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항공안전법」, 「공항시설법」 또는 「해운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. 「물류정책기본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항공안전법」, 「공항시설법」 또는 「해운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포워딩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. 「물류정책기본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항공안전법」, 「공항시설법」 또는 「해운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. 제47조제1항(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)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.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​​□ 보증보험​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위해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나 다음과 같은 포워딩 경우 제외됨법인은 자본금 10억원 이상,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은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​​□ 자본금​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,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. 추가로 개인은 6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췄다는 자산평가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​​국제물류주선업 요건준비서류​□ 구비서류​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사무실 사용권 증빙서류1억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 '원본'(화물배상책임 또는 인허가보증보험)- 포워딩 자본금 10원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 면제임원 인적사항자기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(B/L) 및 항공화물 운송장의 양식, 약관에 관한 서류자본금증빙서류-법인 : 자본금 3억원-개인 : 자산평가액 6억원 ​※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법 제4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포워딩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​​​포워딩 회사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​□ 서류 준비·접수​등록 요건에 맞춰 자본금과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고, 선하증권, 항공화물 운송장, 신청서 등 준비서류를 작성합니다. ​구비서류는 시·도에 접수하며, 접수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. ​□ 서류 심사​시·도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지, 신청서 상에 오기재된 내용은 없는지,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이 제대로 포워딩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. ​□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교부​별도 보완사항이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. 등록증 교부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며 납부액은 27,000원입니다.​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. 적발 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. ​​​​클릭시 전화연결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할 때 마다 60일 이내에 다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도 포워딩 중요합니다. 기간 만료 후 신고할 때 보증보험도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가입 후 갱신된 보증보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​국제물류주선업은 요건도 까다롭고 준비할 서류도 여러가지라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.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신속하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​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.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.naver.me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등록 절차 &amp검토사항 포워딩 회사 설립​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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